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함.(* 나이, 성별, 학력 관계없음)
교육 이수시간
현장실습
교육원 부설 현장실습기관
이론과 실기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은 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시설 4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저희 교육원은 요양시설도 교육원과 인접한 곳에서 실습을 진행하며, 특히. 재가시설은 타 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교육원 부설 기관에서 온전히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